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28일 안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의 소득증빙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말부터 2011년 말까지 2년 동안 모두 2억9,357만원의 급여(세후)를 받았다.
안 후보자는 같은 기간 동안 2억9,288만원(국세청 신고분)을 지출해 이 기간 동안 순수입은 6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이 기간에 예금이 9,507만원 증가해 순수입 69만원을 제외한 소득 9,400만원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맞다면 월급을 생활비로 거의 다 쓴 것인데 예금이 오히려 1억원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따라서 "특정업무경비 유용이나 스폰서 의혹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만큼 후보자의 조속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의원에 의하면 지난 2010년 당시 대법관들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는 연간 45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