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개종 거부' 여성 사형수, 교도소서 출산

수단에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거부한 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기독교도 여성이 교도소에서 딸을 출산을 했다고 그녀의 남편이 27일 말했다.


남편 다니엘 와니는 "아직 아내와 딸을 보지 못했다. 당국이 면회를 거절하고 있다.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도소 당국에 계속 면회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매주 아내 메리암 야히아 이브라힘을 면회했다는 와니는 출산 이후에 특별면회를 신청했으나 당국이 이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와니는 "26일 면회했으나 교도소 직원이 바로 옆에 앉아 있어 속에 있는 말을 제대로 못했다"면서 "아내는 낙담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했다.

서방의 한 외교관은 "산모와 아이가 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잔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임신 8개월 상태에서 교수형을 선고받은 이브라힘은 옴두르만에 있는 여성전용 교도소에서 20개월 된 아들과 함께 지내왔다.

이슬람교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이브라힘은 기독교도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간통죄를 적용받아 채찍 100대를 선고받은 데 이어 개종 거부에 대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수단에서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이슬람교도 여성과 비이슬람교도 남성의 결혼이 아예 금지돼 있다. 이슬람교도 여성과 기독교도 남성의 결혼도 간통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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