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기자에 취재원 공개 거부권 인정

AP, 이번 판결에 대해 "언론자유 수호 의지" 해석

미국 연방 대법원이 수사 자료를 입수해 특종 보도를 한 방송사 기자에게 취재원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폭스 뉴스 기자 재나 원터에게 취재원 공개 거부권을 인정한 뉴욕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윈터 기자는 2012년 콜로라도주 오로라의 극장에서 제임스 홈스라는 청년이 총을 난사해 12명을 살해한 사건을 취재하다 경찰이 압수한 홈스의 공책에 범행 계획이 적혀 있었다는 사실을 특종 보도한 바 있다.

기사가 나가자 홈스의 변호인은 이 보도로 홈스가 공정한 재판을 받는데 장애가 생겼다면서 윈터 기자에게 수사 자료를 흘린 수사관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콜로라도주 아라파호 카운티 법원은 윈터 기자에게 법정에 출석해 배심원단 앞에서 수사 정보를 알려준 수사관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명령하고 거부하면 법정 모독죄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윈터 기자는 징역형을 살더라도 절대 취재원을 밝히지 않겠다고 맞섰으며 폭스 뉴스 본사가 있는 뉴욕주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등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콜로라도주와 달리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뉴욕주에서는 주 대법원과 연방 항소법원은 차례로 언론인 취재원 보호권을 인정해 윈터 기자가 취재원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고 이번에 연방 대법원마저 윈터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AP 통신은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권이 보장되어야 내부 고발자의 제보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언론 자유 수호에 대한 의지로 해석했다.

폭스뉴스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언론 자유를 지키고자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제 윈터 기자는 법정에서 취재원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콜로라도언론자유연맹 제프 로버츠 회장은 "왜 홈스의 변호인이 취재원을 밝히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서 "윈터 기자가 취재원을 드러내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로라의 극장 총기난사극을 벌인 홈스의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부터 열릴 예정이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