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MD 체제에 한국을 참여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검토 방향과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22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 본문 1234항은 "국방장관은 3국 미사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법안 발효후 6개월 이내에 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적시했다.
하원은 법안에서 "한·미·일 3국간 미사일 협력은 동북아 역내에서 미국의 동맹 안보를 강화하고 역내 전진배치된 미군과 미국 본토의 방위능력을 증강시킬 것"이라며 "3국 미사일 협력 강화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단거리 미사일과 로켓, 포격 방어능력과 관련한 대안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원은 특히 "한미연합사(CFC)는 미사일 방어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시스템과 능력 면이 아니라 '동맹 미사일 요격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 미군사령관의 4월2일 군사위 소위 증언을 거론했다.
하원은 구체적인 평가요소와 관련, ▲정보공유 확대와 시스템 통합, 합동훈련을 비롯한 미사일 협력이 가능한 분야 ▲잠재적 도전요인 및 한계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단거리 미사일 방어와 요격로켓, 포 사용능력의 유용성을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하원의 이 같은 3국 MD협력 검토 지시는 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MD체제에 한국국을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보인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을 한·미·일 3각 군사정보 공유와 MD시스템 공동운용의 틀로 끌어들이려는 행보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를 구체화한 내용을 하원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18일자로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제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에 가까운 위치에 레이더를 배치해 가속 단계의 미사일을 포착할 수 있는 한국의 추적 능력을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라고 요미우리는 소개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 사이에) 외교와 군사 협력 등 양 부분에 관한 결속을 강화하는 특별히 진전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그 협력은 MD 체제와 합동 군사 훈련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해 6월 '태평양지역의 탄도미사일 방어:협력과 반대' 보고서에서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3국이 지휘·통제·정보·컴퓨터 체계의 통합을 통해 미사일 탐지능력과 요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그 궤도에 따라 다양한 위치와 각도에서 추적함으로써 MD체계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CRS는 그러나 "한국의 경우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이 낮은 탄도인데다 수분 내에 도착한다는 점에서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