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수임료 3억, 과거 전관예우 사례보다 높은 축
-법인세 소송 변론 논란, 일반 시각에서 적절치 않아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서류도장만 찍고 거액받는다는 풍문 파다
-안대희 후보, 6년 전 대법관 청문회 발언 현실과의 괴리 너무 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5월 26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나승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네, 안녕하십니까?
◆ 나승철> 네.
◇ 정관용> 우선 대법관 지내면 원래 그렇게 수임료가 비싸집니까?
◆ 나승철> 원래 비싼 건 전혀 없죠. 그렇지만 그 동안에 잘못된 관행 때문에 대법관들은 높은 수임료를 받는다는 인식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대법관 지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받아요? 아니면 특별히 이 분이 많이 받은 겁니까?
◆ 나승철> 저도 확인은 할 수 없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님들은 원래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소문으로는 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5개월 만에 16억 원이면 한 달에 한 3억 원.
◆ 나승철>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너무 높은 액수 아니겠습니까?
◆ 나승철> 네. 한 달에 3억 원 정도로 보이고. 과거에도 전관예우 문제가 논란이 됐었을 때 한 달에 얼마다 그런 액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안대희 전 대법관님 같은 경우는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도 좀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 동안에 논란됐던 거 보면 대충 한 달에 한 1억 이상이면 상당히 논란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건 그거에 한 3배가량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나승철> 네, 맞습니다. 과거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5년간 60억이었는데 그 경우에도 한 달은 1억 정도였고.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도 역시 7개월 동안에 약 7억 원 정도여서 한 달에 1억 원 정도였는데. 물론 이제 총액으로는 적지만 이번에 안대희 전 대법관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억 정도여서 좀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는 그 사무실에 4명의 변호사가 더 있다.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사실은 16억 원이 아니라 더 많을 거다, 이 주장은 또 어떻게 보세요?
◆ 나승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6억, 이런저런 비용을 합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충실하게 밝히지 않았을까. 그리고 16억 원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이죠?
◆ 나승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현직 세무조사 감독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세무관련 소송을 맡은 것, 이점은 또 어떻게 보세요?
◆ 나승철>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그 업무의 성격을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세무조사 감독을 하는 위원회 위원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세무 소송을 다루는 일을 맡았었는데 사실 정확하게 보자면 업무의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밖에서 봤을 때 한편으로는 국세청에서 어떤 보직을 맡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세청을 상대로 뭔가 소송을 한다고 하면 그다지 적절한 모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렇게 거액의 수임료를 받으면 또 그만큼 법률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겁니까? 일각에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오히려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작성한 서면에다 그냥 도장만 찍는다, 실제로 일은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실제는 어때요?
◆ 나승철> 제가 문제 삼고자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리 많은 수임료를 받았어도 그 수임료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입을 했으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정당한 나의 노동의 대가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과거에 어떤 사례들을 보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님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고 몇 천 만원의 돈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안대희 전 대법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만약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거는 전형적인 전관예우의 행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혹시 법조계 내에서 안대희 후보자가 5개월 동안에 실제로 법정에도 직접 출석해서 변론을 직접 수행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렸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나승철> 그게 뭐 소문이 날만한 그런 일은 아닌데. 추측컨대는 보통 대법관 출신 변호사님들은 법정에 잘 안 나가는 걸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그냥 도장만 찍어도 그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정말로?
◆ 나승철> 저는 사실 우리 법원이 상당히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밖에서 봤을 때, 밖에서 봤을 때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줬는데 결과가 좋으면 '분명히 영향이 미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재판에서 진 사람을 볼 때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이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졌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치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법조인들이 피해야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불공정하게 보이는 것을 피해야 되는데. 안대희 전 대법관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지 못하셨던 거죠.
◇ 정관용> 뭐, 이런 등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대법관이라면 정말 우리 법조계 사법부에서는 최고의 직위 아니겠습니까?
◆ 나승철>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대법관을 지낸 후에는 스스로 변호사를 개업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실천하신 분들도 소수긴 하지만 있긴 있죠?
◆ 나승철> 네, 그렇습니다. 과거 조무제 전 대법관님도 그렇게 하셨고. 김영란 전 대법관님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 활동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했었을 때 그런 질문들을 받으니까 ‘변호사 활동을 하긴 하겠지만 특정 사건을 맡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던 자료가 지금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승철> 그때는 이제 대법관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이랑 지금 6년 후의 행태가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건 그 내용의 차이가 너무 커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동안 기부도 했지만 그 동안 늘어난 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나승철> 저도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 11억 정도나 되는 금액을 사회에 환원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그런 결단은 존중돼야겠지만 사실 그 문제의 본질은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고위공직에 계셨던 분이 그 경력을 이용을 해서 어떤 사익을 추구를 하셨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11억을 환원을 하겠다는 그 뜻은 어느 정도 존중되고 평가돼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전관예우 논란이 잠재워지거나 그리고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한 비판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일부 언론이 취재해서 문제제기한 내용인데. 그 동안 수입의 한 3분 1 가량 4억 7000만 원을 기부했다라고 밝혀왔는데. 그 중에 3억 원 가량이 지난달 말에 정홍원 총리가 사퇴할 즈음에 모 기관에다가 문의를 해서 이달 중순에야 3억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성금으로 말이죠. 그 시점도 조금 좀 논란이 되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승철> 총리 내정을 받고 기부를 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사실관계를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판단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서 안대희 총리 후보자, 총리로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나승철> 총리로서의 자질 판단은 사실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저는 이번 전관예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법률가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평가를 내려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로지 전관예우 그 논란에 관해서 논평을 냈던 거고요. 그 총리로서의 자질은 이번에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런 것. 그리고 또 기부를 하는 것들. 그리고 그 동안의 여러 가지 그 분의 언행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과 함께 아마 평가가 내려지겠죠. 수고하셨습니다.
◆ 나승철>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나승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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