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행사와의 일체화는 자위대가 직접 무력을 행사하지 않지만 무력을 사용하는 타국 군대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본의 무력행사와 사실상 같은 것으로 평가받는 사례를 의미한다.
이소자키 요스케 총리 보좌관(안보정책 담당)은 지난 20일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첫 연립여당 협의때 무력행사와의 일체화에 대해 "개념은 변하지 않지만 기준의 변경은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일본 정부는 교전권을 부정하는 헌법 9조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뿐 아니라 해외에서 전투 중인 외국군의 후방지원도 '무력행사와의 일체화'라는 이유로 금지해왔지만 연립여당 협의의 향배에 따라 자위대가 그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 아베 정권은 보급과 수송 등 무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후방지원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비(非) 전투지역'의 정의를 재검토함으로써 해외 자위대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이는 결국 보급·수송 등의 지원활동은 전선에서 가까운 곳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상인 셈이다.
연립여당의 검토 결과에 따라 외국군에 대한 무기 및 탄약 제공, 전투를 준비하는 외국군 항공기에 대한 급유 등이 가능해지면 일본의 무기와 연료에 의한 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도쿄신문은 지적했다. 자민당과 공명당 사이의 연립여당 협의는 27일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