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세무조사감독위원장 당시 법인세 소송 변론 논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때 한 기업의 법인세 취소 소송을 맡아 변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나이스홀딩스가 서울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3억 3천여만원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이 기업을 변호했다.

당초 안 후보자는 이 소송을 지난해 5월 1심부터 맡아 변론해왔으며 1심에서 승리했고, 뒤이어 지난해 12월 3일 시작된 항소심에서도 이 소송을 수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항소심 수임 시점과 안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의 초대위원장을 맡은 시점이 겹친다는 점이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18일 세무조사감독위의 초대위원장을 맡았다.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는 국세청 기업 세무조사 과정 등을 심의하는 곳으로 각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만큼 안 후보자가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안 후보자는 올해 초 위원장직을 사임했고, 위원장을 그만둔 뒤인 지난 4월 30일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안 후보자는 이날 후보자 집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재산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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