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수익료 차액환불을 시행 한곳은 단 3개교(서울과기대, 인천대, 전주교대), 9,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학년도 국공립대학교 입학전형료 지출내역' 을 분석한 결과 전국 국공립대학 41개교 중 16개교는 수입지출 차액이 0원이었다.
1개 대학교에 평균 1억원이 넘는 전형료 수입을 올려지만 전형과정 경비로 모두 지출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들 대학들은 전형료 수입을 교직원들의 수당항목에 집중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당으로 지출한 금액이 50% 이상인 학교는 8개 학교(한국교원대, 경인교대, 청주교대, 서울교대, 공주교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울산과기대)였다.
이 가운데 전주교대는 지출액의 70%를 교직원들의 수당으로 지급했다.
서울대는 올해 입학전형료로 1억3,313만원을 벌어들여 1억6,572만원을 지출해 마이너스 였지만 전체 지출액의 20%인 3,300여만원은 식비였다.
배재정 의원은 '영수증 짜깁기' 의혹을 지울수 없다며 교육부는 법규를 재검토하고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차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2014년도부터 입학전현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은 해당학년도 4월 30일까지 응시생들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