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부의 압류와 환수에 대비해 재산을 숨기려 했던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22일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유 전 회장 일가는 지난달 28~29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명의로 '트라이곤코리아'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서울 삼성동과 자양동, 강원도 고성군, 제주도 서귀포시의 건물과 토지까지 24점에 이른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 뒤 "100억원대의 전재산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그로부터 4~5일 뒤 구원파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재산을 미리 빼돌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등기를 신청한 것은 지난달 28~29일인데 근저당 설정 계약일은 지난달 3일로 설정돼 있는 점도 재산 빼돌리기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근저당 설정을 하고 신고를 늦게 하면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어 계약 당일 신고까지 마치는 것이 통상의 절차다.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하면서 마치 세월호 참사 이전에 계약을 한 것처럼 위장했다는 것이다.
검찰과 국세청이 세월호 피해 배상금을 환수하려 압류를 걸어도 먼저 근저당권이 설정된 구원파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재산환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트라이곤코리아는 유씨의 장남 대균씨가 최대주주인 부동산 개발업체다. 유 전 회장 일가로 자금을 유입한 '자금창구'로 지목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