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통령 퇴진' 교사 징계나서

교육부는 21일 청와대 계시판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교사들에 대해 징계방침을 세우고 실명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명을 올린 교사 43명 중 실명 확인은 각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2일로 예정된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취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교사들이 참여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동기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이 동기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실명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 곧 동기가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교육청은 이들을 징계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교육부의 신상 확인 지시에 응하지 않아 상당한 갈등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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