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명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 표절 소송

영국의 전설적인 록그룹 '레드 제플린'의 대표 명곡인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이 표절 소송에 휘말렸다고 20일 미국 언론이 전했다.

시사주간지 타임 등에 따르면 록밴드 '스피릿'의 기타리스트인 고(故) 랜디 캘리포니아 측은 레드 제플린이 1971년 발표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캘리포니아가 1968년 작곡한 '토러스'를 표절한 것이라며 저작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의 재산 관리인인 프랜시스 맬러피는 비즈니스위크와 인터뷰에서 레드 제플린이 '토러스'의 핵심 반복구(리프)를 훔쳐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레드 제플린의 기타리스트인 지미 페이지가 이 곡을 실은 4집 앨범을 발매하기 1년 전인 1970년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피릿의 베이스인 마크 앤디스는 1969년 미국 전역을 돌며 공연할 때 '토러스'가 항상 관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회고했다.

캘리포니아는 1997년 음악 전문지인 리스너 매거진에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표절한 노래라며 레드 제플린 멤버들이 떼돈을 벌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맬러피는 소송 의도와 관련해 "저작권이 랜디 캘리포니아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두려는 것"이라며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뜻임을 밝혔다.

비즈니스위크에 따르면 레드 제플린이 '스테어웨이 투 헤븐'으로 거둔 수익은 2008년까지 5억6천200만달러(5천760억원)로 추산된다.

이번 소송에 대해 레드 제플린과 음반사인 워너 뮤직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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