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형 참사' 양형기준 강화 추진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킨 안전사고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원행정처는 20일 대형 참사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적절한 양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1994년 성수대교 참사 당시 교량 공사 감독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지만, 양형기준에 따라 최대 금고 2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또 다음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도 이준 당시 삼풍건설산업 회장에 대해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하는 선에 머물렀다.

법원행정처는 양형기준 개선을 위해 외국의 입법 사례와 그에 따른 장단점 등 사법부 차원의 연구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 전국 형사법관포럼을 개최해 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주제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다음달 9일 전체회의에서 대형 참사 책임자에 대한 양형기준을 놓고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법원행정처는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에서 불거진 기업회생절차의 문제점도 개선할 예정이다.

유 전 회장은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해 자신의 인친척이나 측근들이 부도난 회사를 되사는 방법으로 자산을 편법적으로 유지한 의혹을 사고 있다.

구체적으로 ▲매각주간사에 대한 엄격한 조사의무·인수희망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부과 ▲부도덕한 인수희망자의 우선협상대상자 배제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옛 사주와 연관된 개인·법인을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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