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고 정치검사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난 1996년 말에 검찰청 법 개정을 통해 금지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들어갔다 인사가 나서 교체되면 다시 검사로 받아주는 편법이 횡행해왔다. 검찰의 중립성 논란은 여전히 계속됐고 정치검찰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
이중희 전 비서관의 검찰 복귀가 이번에 크게 주목받고 비난받는 이유는 이런 악습을 깨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철석같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대선 공약이었다. 그런데 또다시 이를 무시하면서 검사를 청와대로 불러들였고, 다시 검사에 복직시켜주었다. 결코 검찰로 다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던 청와대와 법무부, 그리고 본인의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개인 간의 약속도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비난을 감수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이 전 비서관을 챙겨준 것은 검찰을 정권의 손아귀에서 놓고 싶지 않은 권력 핵심부의 의지, 또한 정권에 충성한 대가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전 비서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뒷조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돌아온 민정비서관 출신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을 챙긴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국민통합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눈물까지 보이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개조를 내세우며 단호한 국정쇄신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시 하는 원칙은 어디에 갔는가?
사안에 따라 원칙과 기본의 기준이 다르다면 그것은 독선이자 오만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먼저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통합은커녕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개혁이 주요 화두가 된다. 그만큼 검찰이 권력의 비위를 맞추며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 검사와 이를 이용하는 권력의 공생관계가 지속되는 한 검찰 개혁은 요원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