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철도시설안전 및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수도권 주요 45개 역 승강장에 피난로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승강장에서는 비상시 승객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승강장의 시.종점부에 폭 0.9m 이상의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강남구청.선릉.공덕.수서.정부과천청사역 등 수도권 주요 45개 역 승강장 시공 시 승강장에서 터널로 통하는 진입로의 폭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비상시 승객이 쉽게 대피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심지어 이들 역은 이동식 피난계단조차 마련하지 않아 역 및 승강장에 화재 및 테러 등 비상시 승객이 터널로 신속하게 피난할 수 없어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이들 승강장에 이동식 피난계단을 비치하는 등 비상시 승객이 터널로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