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정보감시심사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에 상설기관으로 각각 설치되며 구성원 8명이 각 회파의 의석수에 비례해 할당된다.
정보감시심사회는 정부로부터 매년 비밀의 지정이나 해제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아 심사하며 상시 감시권과 정부에 대한 권고 권한을 지닌다. 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이 심사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특정비밀의 제출을 거부할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한계를 지녔다.
야마다 겐타(山田健太) 센슈(專修)대학 교수(언론법)는 "감시기관의 위원이 의석수에 따라 할당되면 여당의 위원이 다수를 점한다. 정부의 비밀지정을 용인하는 형식적인 기관이 될 우려가 있고 국회가 감시 기관보다는 추인 기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베 내각이 주도해 작년 1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 관련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일본에서는 이 법이 언론의 취재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국가가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정부의 특정비밀 지정을 감시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