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몸에 수술 보조기구 둔 채 봉합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미지비트 제공)
울산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궁근종 제거수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질에 수술 보조기구가 든 상태로 봉합수술이 됐다며 의사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여성은 6년 동안이나 이를 모르고 있다가 복통이 심해져 최근 대학병원을 가서 수술 보조기구가 몸에 있는 것을 알고 또 제거수술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김모(55·여) 씨가 모 산부인과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지난 2007년 9월 울산시 남구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궁근종 제거수술을 받기로 했지만 의사가 근종이 장쪽에 근접,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떼어내지 못하고 봉합만 했다"고 말했다.

봉합 이후, 김 씨는 아랫배가 뻐근하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는 등 매일 항생제를 복용하며 6년여 동안 견뎠다.

참다 못한 김 씨는 결국, 지난해 12월 대학병원을 찾았고 김 씨의 질 속에 '콜포토미 컵' 이라는 수술 보조기구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 제거수술을 받았다.

이 보조기구는 가로 4㎝, 높이 3㎝ 가량의 원통모양으로,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 시야를 확보하고 질을 고정시켜 놓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후 김 씨가 강력히 항의하자 병원 측은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김 씨는 합의를 거부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의사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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