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둔갑 가짜 무농약 인삼, 농민.농협 임원 징역형

법원, "제도 허점 악용해 가로 챈 금액도 커 죄질 좋지 않아"

농약을 사용해 재배한 인삼을 친환경 무농약 인삼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농민과 농협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의 허점을 노려 돈벌이에 눈이 먼 농민들과 무농약 인삼이 대량으로 필요한 농협의 파렴치함이 함께 빚어낸 비리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내린 것이다.

19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허위 무농약 인증을 받은 인삼을 농협에 납품하고 친환경 인증비용 보조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 등)로 기소된 농민 구모(43) 씨와 이를 알면서도 인삼을 수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인삼농협 전 이사 박모(46)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수법으로 가짜 무농약 인삼을 시중에 유통시킨 농민과 농협 직원 등 10명에게도 각각 징역 10월에서 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전북인삼농협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씨는 2012년 10월부터 두 달간 16차례에 걸쳐 정읍에서 재배한 가짜 무농약 인삼을 전북인삼농협에 납품해 27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농민들은 구씨처럼 허위로 작성한 영농일지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농약을 사용해 재배한 인삼을 무농약 농산물로 둔갑해 허위 친환경 인증 받은 뒤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인삼농협 상무였던 박 씨는 2012년 10월 농민 조모(32) 씨가 재배한 인삼인 농약을 사용한 것인 줄 알면서도 조 씨로부터 가짜 무농약 인삼 4억7000만원 상당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북인삼농협 임직원들은 인삼 수매 전 잔류농약검사에서 농약이 검출됐음에도 농약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여러 차례 잔류농약 검사를 벌이는 등 2011년부터 2년간 58억 원 상당의 가짜 무농약 인삼을 사들여 국내 대형 화장품 회사에 납품하는 등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편취한 금액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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