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탄광업체, 사고 직전 일산화탄소 경보 무시"

직원 5명 과실치사 혐의 구속…야당 "살인죄 적용해야"

터키 마니사주(州) 소마군(郡)에서 광부 301명이 사망한 사고 이틀 전부터 나온 일산화탄소 경보를 탄광회사가 무시했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터키 도안뉴스통신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찰이 소마탄광에서 압수한 컴퓨터에 입력된 가스탐지기 기록에서 사고가 난 13일과 이틀 전 두차례 갱 안의 일산화탄소 수치가 위험한 수준이라는 경고가 나왔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탄광회사는 이런 경고에도 아무런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했다.

AP 통신과 인터뷰한 생존자들도 현장 감독관들이 갱내 일산화탄소 수치가 올라갔지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로 숨진 301명 대다수는 일산화탄소 등 독성 가스 중독이 사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니사 지방검찰청 베키르 샤히네르 검사는 사고 원인이 석탄의 산화와 관련한 화재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사고 직후 알려진 전력설비 폭발설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소마탄광 직원 두명을 더 구속해 과실로 여러 명을 숨지게 한 혐의의 구속자 수는 5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야당은 탄광 소유주가 조사대상에서 빠졌고, 용의자에 적용된 혐의도 가볍다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 세즈긴 탄르쿨루 의원은 "알프 규르칸 소마홀딩스 회장의 아들을 포함해 25명을 연행했으나 규르칸 회장과 라마잔 도우루 최고운영책임자 등은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외즈규르 외즈델 의원은 검찰이 적용한 과실치사는 징역 3~15년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교통 사망사고와 같은 수준이라며 징역 25년형까지 처벌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사고 발생 닷새 만인 17일 갱 안에 남은 광부가 없다며 구조작업을 종료하고, 탄광 입구를 막아 외부인 출입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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