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운비리 수사가 시작된 이래 해경 간부급 인사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장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차장검사)는 2012~2013년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선주모임인 '인선회'로부터 수백만원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장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들을 조사하면서 이들에 대한 해경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점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