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즈키 요시아키(52)씨 등 오가와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센다이 지방법원에 미야기(宮城)현과 이시노마키(石卷)시 등 학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학부모들은 이시노마키시가 운영하는 이 학교가 대지진 당시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오가와 초등학교는 해안에서 4㎞ 떨어진 곳에 있어 고지대로 대피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학교 측은 지진 발생 후 쓰나미가 학교를 덮치기까지 약 45분 동안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기만 했다는 것이다.
이 학교에 다니던 아들 겐토(당시 12세)와 딸 하나(9세)를 잃은 스즈키 씨는 이날 심리에서 "교사 말만 따랐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며 "늦은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불러왔다. 이 일은 그야말로 인재"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희생된 학생 한 명당 1억 엔(10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현과 시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오가와 초등학교 학생 108명 중 74명, 교사 13명 중 10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이에 대해 시 측은 이 학교가 지진위험지도 상으로는 쓰나미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설정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 교직원들이 의무를 소홀히 한 게 아니라 학생들을 일단 운동장에 집결시켜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