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말만 따랐는데" 日지진 희생 초등생 부모 소송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학교에서 희생된 초등학생의 부모들이 당시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운동장에서 대기시켜 놓고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대피할 시기를 놓쳤다며 지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9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즈키 요시아키(52)씨 등 오가와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센다이 지방법원에 미야기(宮城)현과 이시노마키(石卷)시 등 학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학부모들은 이시노마키시가 운영하는 이 학교가 대지진 당시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오가와 초등학교는 해안에서 4㎞ 떨어진 곳에 있어 고지대로 대피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학교 측은 지진 발생 후 쓰나미가 학교를 덮치기까지 약 45분 동안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기만 했다는 것이다.

이 학교에 다니던 아들 겐토(당시 12세)와 딸 하나(9세)를 잃은 스즈키 씨는 이날 심리에서 "교사 말만 따랐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며 "늦은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불러왔다. 이 일은 그야말로 인재"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희생된 학생 한 명당 1억 엔(10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현과 시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오가와 초등학교 학생 108명 중 74명, 교사 13명 중 10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이에 대해 시 측은 이 학교가 지진위험지도 상으로는 쓰나미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설정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 교직원들이 의무를 소홀히 한 게 아니라 학생들을 일단 운동장에 집결시켜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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