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38억원대의 흑염소·개 등을 밀도살한 뒤 중량을 늘려 보양식당에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보양육 도매업자 이모(54)씨를 구속하고, 김모(44·여)씨 등 종업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2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칠곡에 불법도축장을 만들어 놓고 흑염소 4천500마리와 개 7천500마리 등 모두 1만2천여 마리(시가 38억원 상당)를 불법 도축한 뒤 대구시내 보양식당 20여 곳에 납품해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전기충격을 받은 염소나 개가 죽은 직후에 심장에 고압의 호스를 연결해 물을 주입, 마리당 중량을 평균 2㎏ 늘린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중량을 늘리기 위해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지하수를 사용했다.
중량이 늘어난 염소는 마리당 4만~5만원, 개는 2만원가량 더 받고 식당 등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소를 도축하기 전에 물을 먹여 몸무게를 늘리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자주 있었지만 도축한 동물의 몸에 물을 강제로 주입해 중량을 늘린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