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26) 씨 등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7명은 지난해 1월부터 가출 청소년인 16살 A 양을 서울과 광주, 아산 등지의 집창촌에 접대부로 알선하고 각각 400만 원씩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달아난 직업소개업자 1명을 추가로 수배 중이다.
또 김 모 씨 등 성매매 업주 6명은 직업소개업자들로부터 소개받은 A 양을 접대부로 고용한 뒤 성매매를 시켰으며, A 양을 비롯한 여종업원 성매매로 최근까지 총 3억 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성매매 영업을 방조한 건물주 5명도 함께 입건하는 등 미성년자 성매매를 해온 집창촌에 대해 엄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