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1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유 전 회장은 검찰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유 전 회장은 계속 검찰조사를 회피하며 사실상 수사 방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미국에 머물고 있는 차남 혁기 씨와 장녀 섬나 씨는 입국을 거부한 채 잠적한 상태다.
유 씨 일가의 이같은 행위는 단순히 수사 비협조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하는 철면피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세월호 참사는 유 씨 일가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세월호를 무리하게 증축하고 과적을 일삼으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채 승객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
유 전 회장 일가는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를 부실 경영하면서 계열사들의 돈 수백억원을 배임·횡령하고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회장은 표면상 청해진해운 지분을 갖고 있지 않지만 매달 1,000~1,500만원을 받고 상여금을 챙기는 등 계열사와 관계사를 사실상 지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만큼 3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낸 세월호 침몰사고에 가장 책임이 큰 당사자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하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도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종교탄압 운운하며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절대 좌시해서는 안될 일이다.
유 씨 일가의 사법처리는 단순한 국민정서를 넘어 법의 정의와 직결된 문제다.
유 씨 일가는 엉뚱하게 종교 탄압을 내세워 구원파 신도 뒤에 숨어 있을 게 아니라 떳떳하게 수사에 응해 응분의 죄 값을 치러야 한다.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속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