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들은 특별법과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립을 통해 대통령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가족대책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503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공익법률지원단이 피해자 가족을 위한 법률 지원과 함께 특벌법 제정 등 관련법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지원책을 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측은 ▲ 피해자를 위한 현장 법률 자문, 상담 ▲ 국가 배상을 포함한 민사, 가사, 등 소송 지원 ▲ 피해자를 위한 대정부 협상 지원 ▲ 특별법 제정 등 사고 관련 정책 및 법 제도 개선을 포함한 대책 마련 등 8가지 항목을 지원할 예정이다.
위철환 대한변협회장은 "변호사의 사명은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이라며 "법률지원단이 국민의 편에 서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시한 17가지 진상규명 과제도 이번 지원 과제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측은 "현재 법률지원단 안에 민변 소속 변호사도 포함돼 있다"며 "대한변협이란 큰 틀 안에서 민변의 진상 규명 과제를 포함시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피해 가족들도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된 진상조사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세월호 피해 가족들은 업무협약 체결 후 성명서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 권한을 갖추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된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원 가족대책위원장은 "진상 규명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진상규명의 대상 또한 관련 공무원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법 제정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국민들에게는 진상규명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