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6일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7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개인방송에 올린 인터뷰 방송에서 자신을 '조웅 목사'라고 밝힌 뒤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최태민 목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1·2심은 조 씨의 인터뷰 내용이 모두 허위이며 조 씨가 박 대통령 등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을 이용해 죄질이 무겁다며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