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자위대 창설 이후 60년간 전투에서 죽거나 죽이거나 한 적이 없는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데 대해 자위대 구성원들의 반응은 찬반으로 갈라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홋카이도(北海道)에 주둔하는 40대 육상자위대 간부는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간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일반대원은 절반 이상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바라지 않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삿포로(札晃) 소재 육상자위대 북부방면대에 소속된 30대 하사관은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계급상 실제로 현장에 가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지만 (집단 자위권은) 현장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베 총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라며 "정치의 도구가 되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오사카부(大阪府)에 주둔하는 30대 육상자위대원은 "타국의 전쟁에 가세하는 것이 자위대의 임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며 "사람을 죽이지 않고 돕기만 하는 군대로 좋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해상 자위대 소속 40대 간부는 "함께 활동하는 것은 미국 해군뿐만이 아니라 호주, 인도도 있다"고 지적한 뒤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가 협력해서 위협을 미연에 억제하는 것은 해군의 세계에서 상식이 되고 있다"며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찬성했다.
또 도쿄에서 근무하는 50대 육상 자위대 간부는 "미군의 지원 없이는 일본의 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대원들은 이를 알고 있는 만큼 반대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으로 연립여당 내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안에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헌법 해석을 변경한 뒤 가을 개원하는 임시국회에서 자위대법 등의 개정을 진행함으로써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계획이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를 말한다.
현 아베 내각 이전의 일본 내각은 '전수방위(방어를 위해서만 무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규정한 현행 헌법 아래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