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아베 총리가 추진하려는 것은 헌법 96조에 규정된 개헌 절차에 따라 국민에게 물어야 할 평화주의의 대(大)전환을 여당간 협의와 각의(국무회의) 결정에 의해 끝내 버리자는 것"이라며 "입헌주의에서의 일탈"로 규정했다.
아베 정권이 양원 의원 각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개헌 대신 각의 결정에 의한 헌법해석 변경만으로 중대한 안보정책을 전환하려 하는데 대한 비판이었다.
사설은 아베 정권의 추진 방식대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것은 "내각이 헌법을 지배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용납하는 격"이라면서 일본 평화주의가 근본적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집단 자위권, 근거 없는 헌법 파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왜 헌법해석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박약하다"며 "그때그때의 내각이 헌법해석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면 헌법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고, 헌법이 권력을 묶어두는 입헌주의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어 "그래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면 헌법 9조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총리가 내건 집단 자위권 행사의 한정적 용인 방침을 지지하는 내용의 사설에서 "집단 자위권은 권리이며 의무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검토를 거쳐 행사하지 않게 되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집단 자위권 행사용인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은 "일미동맹을 강화하고 억지력을 높이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부연했다.
산케이 신문도 사설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제언한 안보법제간담회(총리 자문기구)의 15일 보고서에 대해 "이질(異質)의 나라에서 탈피하는 첫 걸음"이라며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극복을 위해 일미동맹의 신뢰성을 높여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면 전쟁에 말려들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오히려 행사 용인에 의해 억지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낳는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