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쓰 장관은 집단 자위권 관련 아베 총리의 입장 발표가 있었던 15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사의를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복강부에 종양이 발견됨에 따라 입원한 채 항암제 치료를 받고 한 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아베 총리도 고마쓰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후임자로는 요코바타케 유스케 내각법제국 차장이 유력하며, 고마쓰 장관은 총리의 자문역인 내각관방 참여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국제법 전문가인 고마쓰 장관은 제1차 아베 내각(2006∼2007년)때 외무성 국제법 국장으로서 집단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 변경을 제안한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지원 업무를 맡았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8월 내각 법제국 장관을 교체하면서 차장을 승진발령시켜온 그간의 관행을 깨고 당시 주 프랑스 대사로 재직 중이던 고마쓰 씨를 전격 발탁했다.
법제국 장관이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헌법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 해석 변경을 위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고마쓰 장관은 주위의 우려 속에 퇴원하자마자 업무에 복귀하는 등 아베 총리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회에서 야당의원과 격렬한 말싸움을 벌인 일 등으로 몇 차례 구설에 올랐다. 집단 자위권 행사를 지지해온 고마쓰 장관의 사임이 아베 정권의 헌법해석 변경 행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