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실제 집단자위권 행사에 나설 경우 동북아 지역 내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강화되면서 역내 안보 지형이 변화할 수 있다.
우선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동북아에서 긴장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미일 동맹을 명분으로 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맞물린 대중(對中) 포위전략으로 인식될 수 있다.
영토문제로 갈등을 겪는 중일관계는 집단자위권 문제로 더 악화될 소지도 많다.
미중, 중일 관계에 미칠 이런 부정적 영향은 북핵 등 한반도 안보 문제의 해결 논의를 더 어렵게 만들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집단자위권을 명분으로 일본이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과의 대립 수위를 높이는 경우 미국·일본,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 노선을 취해야 하는 한국이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나아가 "한반도 관련 사항은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안된다"는 한일 양국의 기본 입장에도 불구,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한반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계속 나오는 상태다.
이와 관련, 집단자위권 행사의 기본 방향으로 거론되는 ▲ 유사시 한국에서 피난하는 일본인 등 민간인을 수송하는 미국 항공기·선박에 대한 호위 ▲ 공해상에서의 미국 함선 방호 ▲ 일본 민간 선박이 항행하는 외국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등의 내용이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 오고 있다.
특히 외교부는 "일본도 우리 요청 없이는 한반도에 못 들어온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더라도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하는 등의 사태는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을 밝혀 왔다.
그럼에도 유사 시에는 우리 정부의 선택의 폭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집단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일본의 논리가 힘을 받을 수 있다.
유사시 상황 전개에 따라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의 규정을 확대 해석할 가능성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영해가 아닌 한반도와 인접한 공해상에서 일본이 북한 관련 선박에 대해 강제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한국 정부의 발언권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사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이 자연스럽게 한반도 문제에 개입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본이 한국 정부와 다른 판단을 근거로 움직이는 경우 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집단자위권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반도의 유사 상황 발생을 억지하는 수단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안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가 반대 의사를 확실히 표명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집단자위권 행사는 일본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국익과 주권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명확한 입장을 계속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