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고(故) 황유미씨 유족 등 원고 5명은 삼성과의 협상 추이를 지켜보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앞서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이 2009년 유족보상금·장의비, 또는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중 황유미·이숙영씨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3명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이 소송에 관여한 삼성은 원고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거듭 내놓으며 사실상 피고 역할을 해왔다. 피고 근로복지공단도 삼성의 주장을 원용하는 방식으로 소송에 대응해왔다.
삼성은 그러나 이날 오후 4시께 법원에 보조참가신청 취하서를 냈다. 전날 삼성이 모든 관련 법정공방에서 빠지겠다고 약속한대로 더 이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원고 측은 소송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원고 대리인은 "소송 자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것인 만큼 소송과 협상은 별개라는 입장"이라며 "일부 당사자는 삼성의 사과와 소송을 연결시키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법정에 나온 한 유족은 "삼성이 이제서야 사과해 다행"이라면서도 "그들이 진심으로 협상에 나설지 아직 믿을 수 없고, 이벤트성 사과에 그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불신을 나타냈다.
피고 대리인은 "추가 주장할 것이 없다"며 "기존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원용한다"고만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앞서 "언론에서 삼성의 사과와 보상 약속을 접했다"며 "소송의 승패를 떠나 백혈병으로 사망한 분의 유족이나 현재 고통받고 있는 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오후 4시 사건 심리를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