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부작위 살인' 선원들 적용 법조는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특가법(도주선박) 등 '생소'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이 15일 구속기소됐다.

304명이 사망·실종한 최악의 인명피해가 난 데다 해양 사고라는 특성 때문에 이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법조항이 적용됐다.

특히 선장,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는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선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다섯 가지다.

검찰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 선박) 위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원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는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2등 항해사 김모(47)씨와 기관장 박모(57)씨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항해사 2명과 기관장에게는 살인·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가, 나머지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과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

부작위라는 어려운 용어가 등장하지만, 법조 적용에서는 살인과 차이가 없다.

형법 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등 작위에 의한 살인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부작위범과 관련한 규정을 담은 형법 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일으킨 사람이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을 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

검찰은 이 선장 등 4명을 살인의 부작위범으로 판단했다.

▲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선장과 1등·3등 항해사, 조타수에게만 적용됐다. 형법 189조는 업무상 과실로 선박을 매몰하게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선원법 위반


선장에게만 적용됐다. 선원법 161조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인명, 선박, 화물을 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선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 적용됐다. 검찰은 선장에게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올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이 법조를 적용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12항은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관련 내용을 규정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 유기치사·상

유기치사는 노유(老幼),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피해자를 유기해 다치거나 숨지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정형은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숨지게 한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형법 275조).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일부 선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됐으나 기소 단계에서는 사라졌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경우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단순한 과실치사의 형(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다.

▲ 수난구호법 위반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는 3등 항해사와 조타수를 제외한 선원 13명에게 일괄 적용됐다.

수난구호법은 수난에 처한 사람과 선박 등의 구조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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