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쿄 소재 기업 '안도(安騰) 하자마'의 하청업체가 근로기준법상의 하루 최장 근무시간인 10시간이 넘도록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킨 건으로 드러나 관할 당국의 시정 권고를 받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제의 하청업체는 올 1∼2월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보관을 위한 용접형 탱크 증설 작업에서 이 같은 불법 노동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근로자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하루 13시간 30분 동안 체류했고, 휴식은 점심시간 30분밖에 갖지 못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원전 근무는 피폭을 수반하기 때문에 노동기준법상 하루 근무시간은 원칙상 8시간, 잔업 포함할 때 최장 10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잔업은 탱크의 납기가 다가오는 월말에 집중됐으며, 때로는 작업 중 '화장실에 가겠다'고 할 수도 없는 분위기여서 현장에서 오줌을 싸는 근로자까지 나왔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또 작업 중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까닭에 근무 도중 물을 마시기 어려워 여름철에는 탈수증 우려도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