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는 5천562건으로 1년전의 7천971건에서 30.2%(2천409건)나 급감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5천493건에서 2천350건으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28건에서 69건으로 각각 30.0%, 46.1% 줄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폭언, 성희롱 등의 행위로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시·도교육청에 보고된 경우를 집계했다.
지난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가운데 폭행(-46.2%)과 수업진행 방해(-39.8%)의 감소율이 높았다.
교권침해 건수가 감소한 것은 교육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교권침해 건수는 2009년 1천570건에서 꾸준히 증가하다 2012년에는 7천971건으로 2009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사례는 2009년 11건에서 2012년 128건으로 3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건수가 줄어든 이유를 지난 2012년 8월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는 내용의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마련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학생이 교권침해 행위를 하면 학부모가 학교에 소환돼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학부모가 교권침해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