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는 14일(현지시간) 수단 법원이 자국민 마리암 이브라힘(27)에게 배교 혐의를 적용해 기독교를 포기하지 않으면 사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수단 법원이 배교 혐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는 처음이라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이브라힘은 배교 뿐 아니라 불륜, 기독교인과 결혼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수단을 비롯한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슬람교도 여성과 기독교인 남성과의 결혼이 금기시되고 있다.
이브라힘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15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수단 인권 단체는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촉구하며 수단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청년 시민단체인 '수단 변화 운동'은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은 수단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정부의 명백한 간섭"이라고 밝혔다.
수단 수도 하르툼 주재의 서방 대사관도 이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는 공동 성명을 통해 "수단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수단 공보장관인 아흐메드 오스만은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모든 이슬람 국가들은 이슬람교도의 개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AFP 통신에 말했다.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이 이끄는 수단 정부는 2011년 7월 남수단이 분리 독립하고 나서 주요 수입원인 원유 수출 급감으로 경기 침체와 함께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 원유 지대 대부분은 남수단에 있다.
알바시르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 활성화의 하나로 보조금 삭감 정책을 펼쳤다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