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국을 돌며 상습적으로 폭력적인 시위를 하는 등 소위 '상습 시위꾼'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대형 인재인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촛불 집회'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많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세번이상 불법시위에 참여한 사람도 폭력사범처럼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기소처리하겠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한 첫 사례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서울 대한문 인근에서 농성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8명을 적발해 22명을 기소하고, 18명을 약식기소했다.
이에 따라 통상 단순 참가자인 경우는 벌금을 내는 선에서 사건이 끝났지만, 앞으로는 법정에 서는 경우가 많아지게 됐다.
검찰은 삼진아웃제에 대해 '상습 시위꾼'을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했지만,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쌍용차 시위에 대해 "쌍용차 노조원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외부에서 온 시위꾼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문제를 삼았지만, 이는 자유로운 집회를 막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이 반헌법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며 "적법한 사위를 불법으로 유도해 강경진압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 역시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면 표현을 할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갑자기 시위와 관련해 강경책을 꺼내든 것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들끓고 있는 비판여론이 대규모 집회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주장도 있다.
대규모 희생을 막지 못한 정부를 비판하는 촛불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연이어 이어지고 있으며, 실종자 수습이 끝나면 이런 집회는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의원은 "정부가 모든 것을 포용하고 통합해야할 지금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고 대립구도로 보는 것은 사태 파악을 한참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