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중국 법원 선박압류, ICJ제소 생각 안해"

중국 법원이 일제 침략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판결을 근거로 일본 기업의 선박을 압류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13일 내각회의에서 이 사안에 관해 "ICJ에 제소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서를 확정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대신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중국 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하이(上海)시는 상하이 해사법원은 미쓰이(三井) 상선이 전쟁 중 사용한 중국 배를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20억 엔을 배상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에 따라 지난달 19일 저장(浙江)성 성쓰(승<山+乘>泗)현의 마지산(馬跡山)항에 있는 미쓰이 상선의 선박 '바오스틸이모션'호를 압류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일본 정부가 전쟁 중 행위에 관한 배상 문제가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서 모두 해결됐다는 견해에 따라 이 사안을 ICJ에 제소할지 검토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쓰이 상선이 지난달 23일 배상금과 이자를 합해 40억 엔을 공탁했고 법원이 압류를 해제해 사태가 사실상 일단락됐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