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 도로 차단 시위대에 종신형 선고

이집트 법원이 도로를 차단한 시위 참가자들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일간 데일리뉴스 이집트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집트 반하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카이로 외곽 순환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인 7명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이집트 검찰은 이들이 도로 위에서 타이어에 불을 지르고 보행자들에게 산탄 등을 쏘았으며 군인과 경찰을 겨냥해 폭력을 선동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이 불법 조직에 가담하고 무기도 소지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언급한 불법 조직은 무슬림형제단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피고인 대다수는 지난해 8월14일 군인과 경찰이 카이로 라바광장에서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를 무력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백명이 숨지자 이에 도로를 막고 항의 시위를 하다 체포됐다.

이집트 인권단체는 '라바광장 사태' 직후 전국에서 군부 반대 시위를 벌인 1천500명가량이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700여명의 피고인은 남부 민야 지역에서 경찰관 1명 살해, 다른 경찰관 살인 미수, 경찰서 습격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집트 일각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오는 26~27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군부가 사법부를 통해 무슬림형제단과 무르시 지지파에 무언의 경고를 내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집트에서는 지난해 7월 무르시 정권 축출 사태 이후 그의 지지기반인 무슬림형제단 간부와 회원, 대학생 등이 무르시 복권을 촉구하는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이자 과도정부는 집시법을 개정해 시위와 집회를 엄격히 통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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