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이 체류기간을 연장하려고 태국을 출국했다가 곧바로 재입국하는 외국인들의 비자런을 단속하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단속은 정식 비자 없이 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불법 근로를 하거나 은퇴 생활을 하는 서구인들을 겨냥한 것으로, 이 때문에 태국에 장기체류하던 외국인들이 재입국하지 못하거나 비자를 받으려면 애로를 겪는 등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태국은 관광산업을 촉진하려고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 15~90일간 체류하는 것을 허용해왔다.
외국 관광객들의 체류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이 무비자로 허용된 체류기간이 끝나면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방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왔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과의 육상 국경 검문소를 통해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비자런은 이미 금지됐고, 항공편으로 태국에 재입국하는 비자런은 오는 8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이에 따라 비자 없이 장기체류해온 한국 교민들도 이 유예기간에 정식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출국 때 재입국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 태국이 관광객에 한해 무비자로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5개국 가운데 하나로 교민 중에는 정식 비자 없이 체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관광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하는 한국인은 여전히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나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외국 관광객들은 방문 목적이 장기 체류가 아니라 단기 관광임을 입증하기 위해 귀국 항공권이나 일정 금액의 현금을 제시하도록 요구받을 수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