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상습 체불업체 명단 공개와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공포돼 11월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하도급 대금과 건설기계대여 대금 등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가운데 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의 명단이 공표된다.
이럴 경우 건설업자의 실적, 재무상태 등을 나타내는 시공능력 평가에 반영돼 해당 업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하도급 업체 등이 상습 체불업체와의 계약을 기피해 대금 체불이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했다.
지금까지는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하고, 하도급계약 정보는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공유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과도한 저가계약과 이중계약 등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진행돼왔다.
이밖에 국토부는 하도급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원도급공사의 하자기간만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하도급공사의 하자책임은 업체 계약에 의존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원도급자 보다 긴 하자기간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