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제궁(프랑스 대통령궁) 관계자는 "이미 상륙함 계약이 체결돼 러시아가 대금도 지불했다"면서 "프랑스는 수출 계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계약을 취소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는 고스란히 프랑스의 손해가 된다"면서 "유럽연합(EU)의 러시아 3단계 제재에도 미스트랄급 상륙함은 들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병합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EU는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제재를 이미 가했으며 우크라이나 동부 상황이 악화하면서 더욱 강력한 3단계 제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2011년 총 12억 유로(약 1조7천826억원)에 헬리콥터 16대를 탑재할 수 있는 미스트랄급 상륙함 두 척을 러시아에 판매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상륙함 두 척 중 한 척은 해상 테스트까지 모두 마치고 오는 10월 인도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나머지 한 척은 내년까지 건조돼 러시아가 지난 3월 우크라이나로부터 병합한 크림반도의 러시아 흑해함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하면서 지난 8일 빅토리아 뉼런드 미국 국무부 유럽담당 차관보가 상륙함 판매에 대해 직접적인 우려를 나타내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계약 파기 압력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