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오카(福岡) 지법은 12일 외환법 위반(무허가 수출) 혐의로 기소된 한국 국적의 재일사업가 이모(72)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또 이씨 회사에는 벌금 100만 엔(1천6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대북제재 조치로서 화물의 수출을 국가가 금지하는 상황에서 부정(不正) 수출을 반복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일본 경제산업상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북한으로 중고 타이어 약 2천450개를 수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