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 눈감은 해경, 다른 선박에는 과적단속 '쌍심지'

해경 백서, 5년간 253건 과적과승 단속 실적 눈길

진도 침몰 여객선 구조작업 목포해경.
세월호의 상습적인 과적에 대해서는 눈감았던 해경이 다른 선박들에 대해서는 수백건의 과적단속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 해경백서에 따르면 연안여객선 및 어선에 대한 해경의 과적과승 단속은 최근 5년간 총 253건에 이르렀다.

백서에는 해경은 관광객 및 유람객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장비점검 및 과승단속을 강화했다고 돼 있다.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해사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선박을 통제하고 관리 실태를 점검해 사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경은 같은 기간 과적과승 외에도 연안여객선 및 어선 등을 대상으로 무면혀 적발 344건, 관계법령 위반 2082건 등의 단속 실적도 기록했다.

그러나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 따르면 세월호는 지난해 3월 15일 인천~제주 항로 운항 시작 후 사고가 난 지난달 16일까지 총 241회(왕복) 운항 중 139회를 과적 상태로 운항했다.

그럼에도 해경의 단속망에서 세월호는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해경이 단속을 부실하게 해서 세월호의 과적을 파악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는지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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