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측근' 고창환·변기춘 대표 구속

인천지법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창환 세모 대표. (윤창원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고창환 세모 대표와 변기춘 천해지 대표가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 대표와 변 대표를 구속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고 대표와 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고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세월호와 세모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유 전 회장의 계열사 경영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일체 없다"며 부인했다.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회삿돈이 유 전 회장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필요해서 지급한 것"이라고 답했다.

세모그룹의 계열사 대표들이 모인 회의로 알려진 '높낮이모임'에 대해서는 "명칭만 있다가 유명무실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날 변기춘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변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변 대표에 대한 피의자 심문 없이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이날 유 전 회장의 '집사' 역할을 하며 회계사들을 회유해 유 전 회장의 경영비리를 감춘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원아이홀딩스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선장을 대신해 안전점검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A씨도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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