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선거 '내사' 보도자료 뿌린 광양경찰 '빈축'

6·4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달 30일 전남 광양경찰서가 발송한 내사 사건 관련 보도자료가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광양경찰서는 이날 '6.4 지방선거 향응 제공자 내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중동 선거구민 A 씨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 착수가 아닌 '내사' 중인 사건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이례적인데다 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광양경찰은 해당 보도자료에서 특정 후보의 이니셜까지 공개해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양경찰은 9일 "제보를 통해 내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해당 선거구민이 150여만 원을 결제한 것은 확인이 돼 수사로 전환했다"며 "A 씨의 당시 발언, 해당 후보자와의 관계성, 또 다른 후보와의 연관성 등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광양경찰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언론의 문의가 많아 주요사건으로 판단했으며 내사 보도자료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늦어도 선거기간이 개시되는 오는 22일까지는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경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후보자는 선거운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어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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