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2013년 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1494명의 환급사례를 분석해 '가족관계별 놓친 소득공제 유형'을 8일 발표했다.
근로소득자들은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 아버지와 재혼한 계모가 공제대상인 줄 몰라서 ▲외국인배우자의 부모(외국거주)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아버지가 국가유공자(6∙25참전, 월남전, 고엽제후유증 등)로 공제대상인 줄 몰라 ▲만60세 미만 소득 없는 부모님의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이 공제대상인 줄 몰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모님의 자료제공동의를 늦게 받아 지출액을 확인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근로소득자들은 ▲연도 중 중도퇴사나 연말정산 기간 중 출장 등으로 인해 연말정산 등을 하지 못했거나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거나,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자진 누락 ▲미혼여성이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누락 ▲외국인근로자로 단일세율(17%)을 적용받는 경우 세액이 줄어드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 소득공제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나 우리나라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녀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이혼하여 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녀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소득공제를 누락하고, ▲자녀양육비공제(6세이하), 출산공제, 다자녀추가공제를 회사시스템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줄 알고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재혼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인지 모르거나 회사에 알리기 싫어 소득공제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남편이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함께 거주하거나 일시 퇴거한 경우 동생의 학비를 대 준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소득공제를 누락하기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납세자연맹은 "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가 있는 경우 환급신청은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처음 부양가족 공제 누락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대부분 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연말정산팀 손희선 간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환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환급처리도 빠를 뿐 아니라 지방소득세(소득세 환급액의 10%)도 자동 환급된다"고 설명했다.
환급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받을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추가공제신청에 따른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등) 등을 준비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