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감사의 달에 부담없이 떠올리는 선물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일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과 그렇지 않은 일반 건강식품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고 제품 선택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홍삼… 진세노사이드 함량 확인할 것
최근 홍삼 제품은 진액, 캡슐, 젤리, 음료 등 제형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능, 가격 면에서도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식약처로부터 홍삼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피로개선, 면역력 증진, 항산화 등의 효과는 홍삼의 핵심성분인 사포닌과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에 의해 결정된다.
홍삼은 제조 시 진세노사이드가 1g당 2.5~34mg 함유돼야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이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제조된 제품을 하루에 3~80mg은 섭취해야 홍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홍삼 음료의 대부분은 홍삼 함유량이 1%도 되지 않는 일반 식품이다. 한편 당뇨치료제 또는 혈액항응고제와 같은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 비타민…최소 영양소기준치 체크해야
국민 건강기능식품이라 불릴 정도로 대다수의 가정에서 챙겨먹고 있지만 '비타민=건강기능식품'은 아니다. 비타민·미네랄 성분은 해당 영양소가 영양소기준치의 최소 30% 이상 함유돼야 건강기능식품이 될 수 있다.
가령 영양소기준치가 700㎍RE인 비타민A를 기능성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는 비타민 A 함량이 최소 210㎍RE 이상 들어있어야 한다.
비타민은 또 부족하면 결핍증이 나타나지만 권장량보다 많이 섭취해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 섭취한다. 특히 철 성분의 경우 6세 이하의 영·유아는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오메가3…주원료, DHA·EPA함유 지수 살펴야
오메가3는 가공 방법, 주원료 등에 따라 세분화돼 있고 용량과 1일 섭취량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장단점을 따져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메가3의 대표적인 성분인 DHA와 EPA의 함유 지수도 제품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입 전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식약처가 권장하는 오메가3의 하루 섭취량은 건강한 일반 성인의 경우 500~2,000mg이다. 이는 매 끼니마다 생선을 섭취해야 채워질 수 있는 양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섭취하면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밖에 구입 전 반드시 식약처에서 승인 받은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한다. 또 유통기한 등의 제품정보와 제품 뒷면 영양·기능정보에서 영양소기준치를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 구입하려는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지 사전에 식약처 홈페이지(www.foodnara.go.kr/hfoodi)를 통해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