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수색중 숨진 민간잠수사 의사자 신청 접수

경기도 남양주시는 7일 오후 6시쯤 세월호 실종자 수색 중 숨진 민간잠수사 이모(53) 씨에 대한 의사자 지정을 경기도에 신청했다.

도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지며 국립묘지에 안장·이장할 수 있다.

이 씨의 시신은 이날 오전 3시 10분쯤 목포에서 헬기로 남양주에 도착했으며 시의 협조 요청으로 군부대에서 운구차량을 호위했다.

빈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남양주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진다.

이 씨의 발인은 10일 오전 9시에 진행된다. 시신은 성남화장장에서 화장된 뒤 남양주의 청림 추모공원에 임시 안치된다.


이와 함께 시는 이 씨에 대한 장례지원 본부를 구성하고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해 장례절차 전부를 지원한다.

빈소에는 직원 2명과 자원봉사자 30명을 배치해 조문객에 대한 편의를 지원하고 유가족의 정신과 상담도 도울 계획이다.

시는 이 씨를 의사자에 준해 예우하는 한편 범시민 추모·애도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5시30분쯤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빈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사고로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 또 안전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면서도 "구조 숫자가 사고 22일째 정확하지 않을 수 있냐"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추가적인 안전사고가 나올까봐 두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는 지난 6일 오전 6시 7분쯤 수중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가 입수한 지 5분여 만에 통신이 두절됐다.

이에 이 씨는 곧바로 구조됐으나 이미 호흡곤란 및 의식불명 상태였고, 응급처치를 받은 뒤 헬기에 실려 목포한국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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