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관한 국민체력 인증 시행을 위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인증기관에 대해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과학적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체력 기준을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체력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력인증센터를 2014년 21개소에서 2017년 68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이번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공포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인 만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대상, 종류, 방법 등 국민체력 인증제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