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폭행·도박·막말교사에게 '면죄부 징계' 논란

정직 3개월에 그쳐 시민사회단체 반발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학생지도 문제를 둘러싸고 교장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동료교사의 코뼈를 부러뜨리고 교내에서 상습도박을 일삼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는데 그쳐 면죄부 징계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교내에서 식사 또는 술값내기 카드놀이를 상습적으로 해온 광주시 광산구 소재 K고 신모(51) 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또 신모 교사와 수차례 카드놀이를 함께 한 같은 학교 장모(41) 교사 등 5명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어 견책을 의결했다.

신모 교사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0시쯤 같은 고교 교사들이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교장을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해 멍이 들게 하고 옷을 찢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학교 학생부장인 여교사는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신모 교사에게 얼굴을 맞아 코뼈가 내려 앉아 장기간 병원 통원 치료를 받았다.


교장 폭행사건의 발단은 퇴학과 자퇴처분을 심의하는 선도위원회에서 지난해 무려 50여 명을 무더기로 퇴학·자퇴 처분하면서 언쟁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모 교사는 다른 교사 6명과 함께 지난해 5~10월 한 달에 한두 차례씩 상습적으로 포커를 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신모 교사는 광주시교육청 감사에서 지난해 11월초 한 학부모에게 자퇴원을 강요하면서 해당 학생에 대해 '이런 아이는 사회악이다', '학교 졸업해봐야 사회를 좀 먹는 아이' 등의 막말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 부인해 막말에 대한 진실논란으로 이어졌었다.

그러나 이 같은 징계결과를 두고 "광주시교육청이 특정 교원단체 소속인 신모 교사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 징계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전남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정미경 사무국장은 "시교육청이 지난해 명절 떡값 명목으로 160만 원 상당을 받은 교장에 대해서는 해임조치 하는 등 여론재판을 통해 사회적 매장을 주도하고서는 교단의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하는 것은 면죄부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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