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상원, '동해병기' 법안 통과

2016년 7월이후 발행 인증 교과서에 병기 의무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동해병기' 법안이 확정된데 이어 미국 뉴욕주 상원에서도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됐다.

미국 뉴욕주 상원은 6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동해병기' 법안을 찬성 59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2016년 7월부터 뉴욕주에서 발행되는 모든 인증 교과서에 동해 명칭을 의무적으로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동해 병기 입법을 추진하는 범동포추진위원회는 뉴욕주 상원에서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하원 입법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범동포추진위원회는 이 법안을 서둘러 하원에 제출하거나, 별도로 제출된 동해 병기 법안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별도로 제출된 법안은 민주당 소속인 토비 앤 스타비스키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하원의원이 힘을 합해 만든 법률안으로 상·하원 모두에 제출돼 있다.

한편 뉴욕주 상원은 이에 앞서 세월호 참사 애도 결의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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